골프장 입지 규제 강화 잘하는 일
골프장 입지 규제 강화 잘하는 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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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골프장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골프장 경영난을 볼 때 잘하는 일이라 여겨진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골프장 경사도 분석 방법등에서 예전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보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없겠지만 아무튼 골프장 건축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한때 골프장 회원권은 부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귀했다. 골프장 예약이 어렵다 보니, 골프장 회원권을 갖는 것이 곧 특권의식처럼 여겨졌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도권의 골프장들도 회원권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의 골프장 회원권은 말할 것도 없다. 경남의 골프장들은 벌써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에 이를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들이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 골프장 건설을 쉽게 허용해 준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골프장 건설을 어렵게 해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환경보전 뿐 아니라 골프장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일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골프장 유치를 장려한 측면이 많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골프장이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골프장 건립억제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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