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패기 바지락 불법채취 강력한 단속을
금패기 바지락 불법채취 강력한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28 18:5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지락 채취 금패기에도 불구하고 남해안 공해상에는 불법 형망선과 일부 잠수기선들이 야밤과 새벽녘을 틈타 바지락을 불법 채취해 자원 고갈을 부추키고 있어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어 걱정이다. 불법 조업으로 바지락을 마구잡이로 싹쓸이하고 있지만 당국은 장비와 인력 부족 등을 내세워 단속에 미온적이어서 어족자원 고갈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달부터 8월까지는 바지락 금패기로 채취를 금하고 있는데도 마구 채취해 마산, 부산, 서울 등지로 매일 거래되고 있다. 새벽 패류판장에는 밤새 잡은 바지락을 망태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가공을 위해 미리 계약돼 있는 가정집으로 새벽에 배달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당국에 적발돼도 척당 조업정지 30일에 과태료 11만원만 물게 되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는 맹점 때문에 채취가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행정당국의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불법 채취까지 성행하며 금패기는 아예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더욱이 불법조업 어선들은 공해상 등에 엄청난 양의 바지락이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알고 형망선은 불법 흡입기로 바다 밑 뻘을 빨아올려 분해시켜 바지락만 골라 잡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잠수선은 고압가스를 이용한 분사기로 뻘층을 공기로 쏴 드러나는 바지락은 물론 키조개, 안다미조개 등을 닥치는 대로 싹쓸이 해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천 앞바다에서 야간에 불법 바지락 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사천시와 해경 등 당국이 미온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사천시와 해양경찰은 바지락 싹쓸이 불법 어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엄히 다스려야 한다. 금어기에 바지락을 싹쓸이한다면 어족자원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