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해서 혜택 받으세요
연말정산 잘 해서 혜택 받으세요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12.0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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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사회부장
급여생활자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01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만 신경쓰면 쏠쏠한 세테크 혜택까지 받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세금 계산을 한 후 그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개략적인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징수된 세금은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금은 더 징수하게 된다.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세의 구조와 세액 결정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올해 바뀌는 제도나 변경 예정된 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 

정산은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챙기고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회사의 원천징수실무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직원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 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던 봉급생활자라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고 이때만큼은 분주해진다.

웬만한 소득공제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취합되는 덕에 연말정산 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지만, 종교단체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전산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을 올해 새롭게 바뀐 세법을 꼼꼼히 살피고 미리 준비한다면  보너스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교회·사찰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허위 증명서를 전문조직을 통한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용도 정밀분석을 거쳐 탈세 여부를 가려내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허위영수증을 수수하면 근로자는 가산세(10%)부담은 물론 근무회사의 윤리경영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발급단체는 고율의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직장인들도 소득공제의 요건을 정확하게 몰라 공제대상이 아닌 증빙 서류로 기본공제대상자에 넣어 세액환급액을 더 키우기도 한다.

흔히들 근로자의 지갑을 유리알 지갑이라고 한다. 소득이 거의 다 들어나기 때문에 세금의 습격을 피할 방법이 적다.

물론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혜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내는 건 국민의 ‘납세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개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면 제법 짭짤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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