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 시급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 시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06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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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건설된 혁신도시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입주가 마무리되는 싯점에서 지역민들이 혁신도시를 바라보는 눈길을 싸늘하다. 이는 혁신도시가 지역민들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경남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대에 그쳤다. 전년도 2014년에 비해 6.3% 상승하기는 했지만 지역에서는 더많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혁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역에서는 보고 있다. 청년 실업자 120만명 시대를 맞아 지방대학 인재 유출과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고작 10% 내외에 그치는 것은 문제이다.

이에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소재 관할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어제 국회에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혁신도시협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35% 채용을 의무화해야만 기업과 기관이 움직이고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성장은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인재 35%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임을 명심하고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로 지역청년의 내일을 열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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