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뭣이 나쁜지도 모름서...
‘불량식품’- 뭣이 나쁜지도 모름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06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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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수/창원서부경찰서 지능팀 경사
 

2009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된다.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이와 같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어린시절 학교 앞에서 팔던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식품들도 불량식품의 일종이지만 그 범위는 생각만큼 협소하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한 불량식품의 정확한 의미는 식품의 제조·생산·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적발한 불량식품 사범의 예로 풀어보면,

“단순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23개 업체 적발”,“무허가로 의약품(한약) 조제·판매한 약재도매상 검거”,“원산지 위반 한우 330억 상당 판매 식품포장·판매업자 등 15명 검거”,“노인상대, 유령회사 투자금 23억원 편취한 떳다방 대표 등 5명 검거”등이 있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작년 한해 불량식품 사범 총 28건에 60명을 검거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월매출 500만원 이하 판매자’와‘소매상’(물건을 생산자가 도매상인에게서 사들여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제외한 것으로 경찰의 단속대상은 원칙적으로 “악의적 제조·유통사범”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단속한 것을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 음료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다”

이는 저가의 혼합음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혈압, 당뇨, 아토피 등에 각종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말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등의 금지)행위로, 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무허가로 의약품(한약) 조제·판매하다”

이는 한의사 자격 및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내 ○○당, ○○한약품을 차려놓고 영업해오면서, 가게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에 따라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방법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부정의약품제조)행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노인상대 투자금 23억원 편취한 떳다방 검거”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하여 노인들 상대 220여명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하여 23억 상당을 편취한 사기단 5명을 검거한 것으로, 이 중 회사대표 및 본부장 등 4명은 구속수사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이 불량식품사범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상해보면 우리는 불량식품을 보고서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알면서도 불량식품을 구입하였는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구매자는 내가 구입한 식품이 허가된 것인지 포장지에 제조원, 유통기한, 공장소재지 등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수입식품의 경우 한글스티커 부착 여부 및 포장 상태 및 보관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구매자가 많아 질수록 우리 사회에 불량식품이 점점 줄어들어 발붙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불량식품 없는 사회, 작은 관심으로 꼭 이룰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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