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감사 헌재결정 논란 바람직 않다
급식감사 헌재결정 논란 바람직 않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06 18:3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내린 각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학교급식 감사에 국한된 것이지, 현행 교육자치 전반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너무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만하는 표현을 하거나, 지나치게 옹호하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된다.


헌재의 결정이 다소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심히 들여다보면 명쾌하다.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된 이유는 한마디로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완전 별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경남도에 학교급식 사무 감사 권한이 있느냐는 데 대한 판단은 당연히 있을 수 없었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경남도에 교육청에 대한 감사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사업을 의뢰받아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경남도와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소모적인 논란이다. 학교급식 감사에 대해 여전히 입장이 팽팽한 양측이 기세싸움을 벌이는 연장선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양측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급식문제의 본질은 학교급식의 질적향상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양측 모두 학교급식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