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달 급여조회서를 보니 ‘건강보험 정산금’으로 공제된 내역이 있었는데요. 건강보험 정산금은 무엇이고 금액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 지나요?
A: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는 당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또는 신고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에 건강보험료율(2016년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계산해 우선 부과합니다. 당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다시 정산(건강보험 연말정산)해 그 차액을 4월분 보험료 정기부과 시 합산해 정산부과 또는 환급해 드립니다. 전년도 소득(또는 신고소득)으로 당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 정산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사유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수월액변경 신청하도록 법을 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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