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차량 폐차할 때 내면 된다구요?
교통 과태료, 차량 폐차할 때 내면 된다구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11 18:4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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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장
 

바야흐로 1가구 2차량의 시대이다. 어떤 가구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물반 고기반이란 말처럼 도로에 나가면 자동차들이 한 가득이다. 사람이 많으면 탈이 나듯, 자동차가 많아도 탈이 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할까? 너무도 뻔한 답이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와 교통단속. 거리를 나가보면 교통 경찰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단속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단속 중 에서도 경찰관이 아닌 단속카메라가 적발하는 위반 건수가 적지 않다. 이때 단속카메라로 인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차량 명의자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이다. 필자는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교통 과태료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로 나눌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확인하면 바로 인상찌푸린다. “아 젠장. 또 걸렸네 그거 좀 밟았다고 걸려버렸네.” 등 자책과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고는 둘중 하나의 선택을 한다. 과태료 납부 또는 무시하고 방치. ‘어차피 나중에 차량 폐차하거나 명의이전할 때 한꺼번에 정리해버리지 뭐’ 하며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린다.

하지만 이러한 무시를 국가는 그냥 무시할수 없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다. 질서법은 2008년 제정되었고 2011. 7. 6일 업그레이드 되어 과태료 관련 무시무시한 법이 되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모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게 뭐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다. 물론 부끄럽지만 필자도 경찰 경력 5년이 되어서야 이런 법이 있는줄 알게되었다.

그정도로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질서법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 질서법이 왜 무서운 법일까?.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금액 만큼의 압류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최초 미납시 5%의 가산금이 그리고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이렇게 과태료 합산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되면 질서법 55조에 의거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수 있다.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이 뭐라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질서법 24조에 의거 해당차량을 공매 처분할수도 있다. 즉 과태료 몇십만원 때문에 자동차를 잃을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질서법 52조에 의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으며,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 되면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다. 그뿐 아니라 예금 압류, 동산 및 부동산 압류, 월급 압류 등 질서법의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을 따르기 때문에 실로 어마무시한 법이 아닐수 없다. 물론 과태료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볼수만은 없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통해 제때 납부를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우편의 누락으로 자신도 모르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필자는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과태료 징수팀의일원으로 차량 번호판 판독 카메라(AVNI)를 이용하여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 경남 전체를 누비며, 필요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번호판 영치 등의 과태료 징수활동을 한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과태료 징수팀을 증원하며 징수홛동을 더욱 강화 해나가는 추세이다.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경찰이 무슨 과태료를 받으러 다니냐’ 며 의하해 하는경우가 많고, 갑작스레 고액 체납 차량으로 현장에서 적발로 인해 번호판 이 영치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교통마로 곤욕을 치루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내 과태료가 얼마나 체납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인터넷 사이트 이파인(www.efine.go.kr), 지로(www.giro.go.kr)을 이용 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 과태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신의 위반일시 장소 체납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수 있다. 교통 과태료, 이래도 내지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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