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발생으로 근심, 사전등록하면 안심
미아발생으로 근심, 사전등록하면 안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11 18:4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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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곧 휴가철이 다가온다. 시원한 물놀이, 맛있는 음식,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인파속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표정으로 울고 소리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 바로 휴가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의 부모다. 전 세계 어느 부모에게나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기분은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좌절로 다가올 것이다.


얼마 전 순찰근무 중 어린아이가 내복만 입은 채 혼자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4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는 길을 잃어 겁에 질린 나머지 경찰관이나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도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1시간여에 걸쳐 주변을 탐문한 끝에 아이의 집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모가 집을 비운 탓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야 부모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고 무사히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생각만해도 아찔한 이 상황들은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당장 다가올 이번 휴가철, 우리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6.6시간.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부모에게 이 시간은 몇 년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면 그 시간을 평균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바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등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하여 ’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 지문이 경찰에 미리 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속하게 아이의 신상을 파악하여 더 빨리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다.

’09년 3만3142명에서 ’11년 4만3080명까지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 등 발생율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12년 4만2169명에서 ’15년 3만6785명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평균 발견율은 99.8%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가 상당히 많다.

등록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집에서 직접 안전Dream 사이트에 사진과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방법과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지문등록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후자를 추천한다.

이전까지는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는 경찰관이 하루빨리 찾아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참여치안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될 사람이 바로 아이의 부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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