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불감증 여전하다
낚시어선 안전불감증 여전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13 19: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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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도내에 등록된 낚시어선 746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통영해경의 단속망에 걸려든 낚시어선 소유주만 100명에 이른다.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항하거나, 특히 음주상태로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아찔하다.


낚시어선 불법증축 행위는 세월호참사에서 보듯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선박사고의 특성상 전복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법증축에 대한 단속과 관리는 정말 철저해야 한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지난해 이맘때 통영해경이 대규모로 적발해 처벌했음에도 불법증축이 여전하다는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번 단속대상이 경남도에 등록된 낚시어선이라는 점에서, 미등록 낚시영업 선박까지 포함할 땐 그 실상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등록 낚시영업 선박의 경우 선박의 안전을 위한 각종 설비는 물론이고 낚시객의 안전을 위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최근 금어기인 갈치를 잡기위해 불법 낚시영업을 하는 어선들의 안전실태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해경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낚시객들이 먼바다 출조를 선호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추기 위해 불법증축이 성행하고 있다. 먼바다까지 나가는 낚시어선이 불법증축 탓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채 운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절실한 이유다. 당국과 낚시어선 소유주 모두 지난해 9월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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