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조등 켜기’로 화물차 사고 예방하자
‘주간전조등 켜기’로 화물차 사고 예방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14 18:24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
 

지난 7월 8일 오후 2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김해시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사업용자동차 사고 중 김해시에 화물업종 사고는 2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화물업종 사고(10%) 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해시에서 발생한 화물자동차 사고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큰 차이 없이 꾸준하게 나타난데 반해 일요일은 평일의 1/7 수준으로 평일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해시는 2015년 말 현재 화물업종 업체수가 경남의 20.2%를 차지하고 있고, 차량대수는 경남의 13.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의 중량이 일반승용차 보다 훨씬 무거워서 충격력이 크므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차량이 무거우면 제동거리도 더 길어진다. 따라서 화물차의 경우 무거운 화물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급제동시 사고의 위험성은 더 증가한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보행자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응답으로 졸음운전, 피로·과로, 과속, 과적 순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출발 몇 시간 후 사고가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는 ‘1시간 이내’ 사고가 40% 수준이었고, ‘2시간 이내’는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행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휴식’의 필요성이 다른 응답의 두 배 이상으로 많아 사고예방을 위해 2시간 운행 후 휴식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업적으로 피로도가 많은 화물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하게 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법규위반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거리 확보와 주간사고 예방을 위한 ‘주간전조등 켜기’ 실천이 되어야 한다.

‘주간전조등 켜기’를 실천하면 보행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이 아니고 운행 중인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보행자사고 예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경남지역은 청력이 약한 고령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간전조등 켜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는 일반승용차 보다 차체가 크기 때문에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다른 운전자의 눈에 훨씬 잘 띄어 운전자의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높아지고, 졸음운전과 중앙선 침범, 추돌사고와 같은 차대차 사고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운전자의 작은 배려인 ‘주간 전조등 켜기’ 실천으로 경남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