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침대 등 복지용구 건강보험 지원여부
휠체어·침대 등 복지용구 건강보험 지원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14 18:24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주변에 루게릭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휠체어 및 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루게릭병으로 장애등록을 받으셨거나 장애등록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등록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공단은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품목은 휠체어 등 84개 품목이며 침대는 지급 품목이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경우 등록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유형별 등급별로 급여가 허용되므로사전에 공단 지사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로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