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용기내 신고해 주세요
아동학대, 용기내 신고해 주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18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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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미/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조은미/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아동학대, 용기내 신고해 주세요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자녀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거나 이유없이 어린이집 가기를 꺼릴 때 부모는 학대를 의심해 신고를 한다.

하지만 정작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은 누가 신고를 해 주는가.

2014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그 중 친부모에 의한 경우는 79.9%라고 한다.

가정 내의 문제라고, 훈육의 일환이라고, 어른이 볼 때 그 정도는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아이는 폭력에 노출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멍·상처 등이 있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경우, 이웃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 등 학대의 의심이 있다면 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112로 신고하면 된다. 112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앱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원에 의해 온라인 채팅으로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위민넷 사이트 `반디 톡톡`을 이용해도 된다.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청 법령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조사는 1회로 가명조사로 진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신고자의 보호조치도 강화되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보복이 우려될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방어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신체·정서적 폭력이기에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는 범죄행위이다.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 맨발로 집을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를 구한 것은 상점주인의 신고 덕분이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 충분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대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기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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