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재건축, 공유자 80% 동의로 쉬워진다
노후 건축물 재건축, 공유자 80% 동의로 쉬워진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6.07.19 18:4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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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지분 동의 100%에서 80%로 완화

소유자 지분 동의 100%에서 80%로 완화

용적률 거래 '결합건축' 가능지역 확대

 


앞으로 노후건축물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국토부 : 시·도 및 시·군·구, 시·도 : 시·군·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된다.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했다.

비공해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으면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 입점 제한등 불편 있어 개별소유자 사업장 면적(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용도를 정하기로 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했다.

대규모 건축물(21층 또는 10만㎡이상)은 허가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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