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자
기고-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자
  • 창원/최원태기자
  • 승인 2016.07.24 19:05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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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현/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경감
 

이덕현/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경감-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자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친한 동료사이인데 문제가 되나” “상대방이 너무 편해서 장난 좀 쳤다” 그들은 무심코 내뱉은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사실에 너무나 무지하다.

경찰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 3조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경찰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흔히 범하는 성희롱 유형은 수치심을 주는 외모평가, 성적 농담, 음란물 전송 등이 있다. 대부분 성희롱을 범한 사람들은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친해지기 위한 농담’ ‘동료로서 친밀감의 표시’ ‘딸 같아서’ 라며 단순 대화로 치부한다. 정작 피해자는 자신에게 업무상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묵인하고, 이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은 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양성이 평등한 품격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인식전환, 피해자의 단호한 대처 등으로 조직 내 올바른 소통과 존중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언동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단점을 언급하거나 어깨 · 팔·다리 등 신체부위 접촉은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각하자.

성희롱을 당한 직원 역시 상대방이 무안해질 것 같아서,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염려해 묵인하면 안 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자.

직원 간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하자. 신중한 행동으로 활기차고 올바른 직장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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