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휴가 떠나기 전 ‘빈집 사전신고제’ 신청하세요
기고-휴가 떠나기 전 ‘빈집 사전신고제’ 신청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24 19: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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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이재훈/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휴가 떠나기 전 ‘빈집 사전신고제’ 신청하세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가까운 계곡이나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짐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서며 문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여행에 들뜬 마음에 실수로 창문 하나라도 열어놓고 출발하는 순간, 당신의 집은 빈집털이의 표적이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휴가철에는 평상시에 비해 빈집털이 범죄가 20% 증가하고, 전체 주거침입 범죄중 30%가 6~8월에 발생한다고 한다. 무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피해 떠났던 휴가가 빈집털이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빈집 사전신고제’가 그것이다.

빈집 사전신고제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찰에 미리 집을 비우는 기간을 알려주면 그 기간동안 경찰이 해당 주택의 순찰을 강화해 주는 제도로, 하루에 최소 2회 이상 경찰관이 방문하여 방범창 및 출입문 시정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문자로 순찰결과를사진과 함께 전송해주는 제도이다.

우편물이 쌓여 빈집임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우편물의 수거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빈집 사전신고제에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집을 비우기 전에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집을 비울 기간을 알려주면 끝이다.

빈집 사전신고제는 범죄예방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일방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기보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바를 경찰에 요청하는 참여치안. 이에 경찰이 부응하는 경찰과 주민의 협력치안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경찰관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한 예로, 몇 달 전 빈집 사전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을 점검한 후 사진을 찍어 신청자에게 순찰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했다. 경찰관으로써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기에, 애초에 어떤 답례나 보답은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몇분 뒤 큰 선물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 파이팅!” 이라는 답문을 받았을 때, ‘내가 경찰관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짜릿한 감동을 받았다.

빈집 사전신고제는 19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번기회에 한번 빈집 신고제를 이용해서 든든한 경찰관들을 믿고 걱정없는 휴가를 다녀오기를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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