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교육청 음주 공직자 엄벌 당연하다
사설-도교육청 음주 공직자 엄벌 당연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04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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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음주운전 후 신분을 속여 처벌을 피해온 공무원에 대해 2명을 해임하고 9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전체에 대한 과거 3년간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 그 중 신분을 속여 처벌을 피한 공무원을 다수 적발하고 해당 인원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된 소속 공무원 84명에 대해 지난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2명을 해임하고 9명을 정직 처분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결정했다. 신분을 밝힌 8명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안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 신분 은폐, 음주운전 전력, 평소 수행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으며 초범이라도 최소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의 음주운전 처벌 면피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음주운전은 ‘공무원 3대 비위’에 포함되는 중한 사안인데, 공직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교육 공무원들이 ‘꼼수’까지 부렸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남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것은 음주비위 공직자들의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직자는 개개인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과 올바른 처신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은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음주 운전을 하고, 신분까지 숨기려 한 것은 공직자로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애초에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태에서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도교육청은 이번 처벌을 계기로 교원과 공무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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