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절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04 18:13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할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려 하는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가능기간이 지나고도 더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중 한가지씩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 내에 장기요양기관과 원하시는 기간만큼 계약을 통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달 전까지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기간이며 기간 안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주면 갱신된 등급에 따라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