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습관처럼 해 오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시작됐다.
연말이 되면 망년회 등 각종모임이 잦아짐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년 12월 9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099%까지는 벌금 300만원이하,취소 수치인 0.1%~0.2%까지는 벌금 300만원~500만원, 0.2%이상, 음주운전 3회, 측정거부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져갔다면 모임을 마치기 전에 미리 대리운전을 불러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후회는 행동 한 뒤에 따라 온다”라는 말이 있다. 올 연말연시에는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술로 인한 한 순간의 실수로 취소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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