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과의 전쟁
연말연시 음주운전과의 전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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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해마다 연말이면 습관처럼 해 오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시작됐다.

연말이 되면 망년회 등 각종모임이 잦아짐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년 12월 9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099%까지는 벌금 300만원이하,취소 수치인 0.1%~0.2%까지는 벌금 300만원~500만원, 0.2%이상, 음주운전 3회, 측정거부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말 음주운전의 유형을 보면 첫째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제일 많다. 둘째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 앞 근처에서 적발되는 경우, 셋째는 술을 조금마시고 운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넷째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잠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져갔다면 모임을 마치기 전에 미리 대리운전을 불러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후회는 행동 한 뒤에 따라 온다”라는 말이 있다. 올 연말연시에는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술로 인한 한 순간의 실수로 취소되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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