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음주운전’
기고-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음주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17 19: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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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종권/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음주운전’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 142만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지만 음주 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전면 배제했다. 이번에 특별 사면에서 배제하게 된 것은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사범과 난폭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

이번 사면을 기다리던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운 일이겠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요즘 같은 더위가 밤낮으로 지속하는 시기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많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 단속을 피해 음주운전행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8월 들어 김해서부경찰서의 경우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고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신고자의 도움으로 의심차량을 발견하여 음주운전위반으로 입건한 사례가 수건이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 건이며, 그로 인한 사망자 수도 매년 600명 전후라고 한다. 그리고 부상자 수도 매년 4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다' 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권유 및 방조한 동승자 또한 형사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몰수면허취소 수치 (0.1%이상)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기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누구나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술자리에는 절대 차를 가지고 가지 말 것, 두 번째 부득이 음주하였을 경우에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세 번째 아침에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말 것 등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음주운전은 배제된 만큼 주위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만류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타인을 위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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