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실물, 올바른 처리절차는?
기고-유실물, 올바른 처리절차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18 19: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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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
 

이재훈/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순경-유실물, 올바른 처리절차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빈번하게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혹은 “물건을 주웠어요” 이다. 평소에 아끼던 물건이든 아니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자신의 물건이 막상 사라지면 아쉽기 마련이다. 그럴때면 ‘조금 더 관리를 잘할걸’ 하며 후회도 해보고, 자기자신을 원망도 해보고 때로는 주변사람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누군가가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카페 테이블에 올려진 주인잃은 자동차 열쇠, 공원벤치 위에 놓여진 누군가의 지갑,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카드와 명세표만 가져간 채 남겨둔 현금 10만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들이다. 이처럼 우리생활과 아주 밀접한 유실물에 대해 습득자, 분실자의 입장이 되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습득자의 입장이다. 견물생심이라고 남의 물건이 눈앞에 놓여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소위 말하듯이 ‘득템’ 했다며 자신의 것인 것처럼 기쁘게 사용했다가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습득한 장소 및 상황에 따라 흔히 잘 아는 절도죄 혹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자가 유실물을 반환받을 경우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사이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습득자가 7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분실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하거나 집에서도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습득물 현황 확인 및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분실접수가 완료되면 이후 유사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여 유실물을 반환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번호판의 경우는 경찰관서에 방문해야만 접수가 되고, 신용카드는 분실 즉시 해당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접수가 된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간 유실물을 보관하게 되고 이 기간이 경과되도록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습득자가 없는 물품 등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이처럼 올바른 절차대로 유실물을 처리하여 분실자의 품으로 돌려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자신의 물건은 스스로 잘 관리하여 분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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