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월세 반영 지역 건강보험료
전월세 보증금·월세 반영 지역 건강보험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18 19:1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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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면 월세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이사를 가긴 힘든 입장이라 월세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등)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급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단은 재산(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세대에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전월세금이 변동될 때에는 공단에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정확한 전월세금을 반영한 보험료부과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평가산식:((보증금+(월세금액X40))-기본공제액(500만원))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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