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식
주인의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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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택/진주 동진초등학교장
흔히들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며, 지역의 공공시설은 지역민의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도 학생들이 주인이요, 지역민이 주인이라면 교직원들은 관리자이다. 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는 사람은 참으로 즐겁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시설물은 본연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급식소 교실 등을 상황에 따라 개방하기도 한다.

주인들이 사용하면서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준다면 정말 좋겠다. 상급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에 들어와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 유리창이 때때로 파손되고, 화단의 꽃나무들이 절단난다. 계단이나 벽을 보고 공을 차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축구경기를 하는 경우도 화단으로 공이 들어가면 공만 보고 화단에 뛰어다니니 관목들 부러지는 것이 부지기수다. 낙서, 식당에 들어와 침 뱉기, 학교건물 외벽 타고 들어와 교실 난장판으로 만들기, 화장실 변기 밖에 용변보기, 유리창 파손, 기물파손, 학교에서 불장난, 길가면서 먹고 학교로 쓰레기 버리기 등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힘들고 화나는 일이 많다.

이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역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지만, 잘못 길러 내보낸 학교의 책임도 없다하진 못하겠다. 심한 경우는 CCTV로 확인하여 해당학교에 지도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다.

학교가 주민들의 것인 만큼 주인의식, 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체육관을 개방해도 에어컨 등 기물 파손이 심하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하여 보도블럭이 침하되고, 약속된 시간에 출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관련 단체의 행사 편의를 위해 운동장을 개방해도 마찬가지이다. 운동장은 불규칙하게 다져지고 물이 고이거나 운동장이 파인 곳이 생긴다. 이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데 대하여 이용자들은 주인의식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시설의 공공성을 인정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타당할까. 학생들의 안전과 결부된 시설인 만큼 상당한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에 무단출입을 자제하고, 통제에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상급학교 학생들은 하교할 때 군것질하면서 초등학교로 등교한다. 당연히 쓰레기는 학교 몫이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논다. 아직 애들이 있으니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가서 놀라고요 하면서 항변한다. 학교담벼락 주변에 쓰레기 투기도 문제다. 시민의식, 문화수준의 척도라 볼 수 있다. 애교심, 주인의식, 시민의식의 발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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