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발상의 전환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
기고-발상의 전환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2 19:3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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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연/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오연/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발상의 전환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


지난해 12월 신규공무원으로 임용 받아 보훈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벌써 9개월차다. 공무원 2차 시험을 앞두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무수히 되뇌였던 기억이 난다. 당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 9급 2차 면접시험에서 5분 스피치를 처음으로 도입했었고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와 더불어 제61조 청렴의 의무는 나의 스피치 주제였다.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필자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보훈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겪은 에피소드는 나의 이런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금도 그 날의 신선한 충격은 잊히지 않는다.

올해 초 직제개편으로 인해 경남서부보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당시 진주보훈지청으로 발령받아 출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겨울 오후, 한 민원인이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귤 한 박스를 택배로 보내왔었다. 귤 박스를 선물(?)받은 주사님은 보훈과로 들고 올라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를 하고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는 편지”를 동봉해 다시 택배를 되돌려 보냈던 그날을 나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겨우 1만 원 내외 하는 귤 한 박스가 뭐라고,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냈을 민원인 생각은 하지 않고 매정하게 돌려보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paradigm shift)하여야 청렴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다. 예전이면 별거 아니라고 느꼈을 일, 즉 어제의 관행이 오늘은 범죄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 지청은 매년 초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를 다지고, 청렴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청렴 사이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반부패청렴데이로 지정하고 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청렴을 생활화하고 부패zero 청렴 보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클린(clean)한 국가보훈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훈공무원 같지는 않나 보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공직자들의 비리 보도들을 접할 때면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 공직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클린하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책무가 있다.

김영란법이 지난 달 28일 헌재의 합헌결정에 따라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김영란법이 청렴문화형성에 디딤돌이 되어, 우리나라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넘어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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