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공서 주취소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기고-관공서 주취소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2 19: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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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최수진/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관공서 주취소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과도한 음주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본능적 충동과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킨다. 이는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밤낮을 불문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가장 힘들어하는 신고사건이 바로 ‘주취자’ 관련 신고이다. 특히 술값시비나 폭행 신고가 많은데 현장에 출동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심할 경우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를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집에 돌아가도록 타이르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끊임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주취소란 행위가 심할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

관공서주취소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3년 전 법을 개정하고 언론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 문화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취자의 소란행위를 처리하는데 최소한 경찰관 2명이 필요한데 그동안 범죄예방순찰이나 빠른 신고출동 등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하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 주취소란 행위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취 소란자를 적극 입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순간 경찰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술로 인한 치안공백이 생기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지’ 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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