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조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사설-적조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3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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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과 여수시 해역에 지난 21일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출현주의보’가 발령된 지 하루 만에 ‘적조주의보’로 확대되는 등 경남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남해안 해수면 온도가 최고 30도가량까지 급상승해 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식수산물 천적인 적조까지 예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양식장 어류는 장기간 폭염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여서 저밀도의 적조에도 집단폐사가 예상돼 초긴장 상태다.


경남에서는 해마다 적조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지만 2014년에는 6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3년도에는 무려 2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적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적조는 해마다 발생하지만 황토살포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경남도는 적조 발생에 대비, 대형황토살포기를 탑재하고 남해 미조 해역에 긴급 배치한 도 정화선과 공공방제장비를 활용해 적조 유입 시 대대적인 초동집중 방제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적조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명예감시원 270명과 가두리양식어업인·적조대책 관계자 등 210여 명이 적조방제 및 예찰정보 교환,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 적조경보 발령 때 민·관·군·경 합동으로 총력방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양식어류 피해 우려 시 안전해역 어류가두리어장 이동과 사육어류 긴급방류를 계획하고 있다.

적조에 대한 대비는 초기에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가 어장으로 진입 전에 최선의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는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어업인들도 양식장 주변 자율방제 뿐만 아니라 사료공급조절, 액산공급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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