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들로부터 공감받은 집회시위 문화 정착
기고-국민들로부터 공감받은 집회시위 문화 정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3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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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김해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김병현/김해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국민들로부터 공감받은 집회시위 문화 정착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고 각종 조직과 단체 등에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 따라 보장받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막상 법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법에 정해진 소음 기준을 넘어서 확성기 소리를 높여 법을 어기고, 교통신호가 있음에도 무리를 앞세워 이를 무시하"며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통제선을 훼손하는 것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집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반 국민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인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해를 받고 주변 상인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집회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집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한편, 과도한 소음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유지중지명령과 소음유발 물품 일시보관을 하는 등 소음감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경찰통제선 설정 고지를 통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또 행진 인원과 큰 마찰 없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결국 일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때 합법적인 집회시위도 더욱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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