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정상의 정상화(술과의 전쟁)
기고-비정상의 정상화(술과의 전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3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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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길/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1팀 순경
 

문원길/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1팀 순경-비정상의 정상화(술과의 전쟁)


폭염으로 인해 밤이 깊어도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는 계절 바로 여름이다.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되면 시비 등 문제거리가 폭주하게 되고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신고출동을 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술에 취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사건처리를 원하여 지구대·파출소 사무실로 동행을 하다보면 관공서인 경찰관서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이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결심판뿐만 아니라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는 물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여름철 늘어난 치안수요를 처리하는데 발목을 잡고 경찰력을 낭비시켜 치안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들은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112신고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 경찰업무에도 치명적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해 경찰관서를 찾은 민원인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은 강제력을 가진 최후의 수단이지만 처벌만으로 주취자 문제를 근절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술 한 잔 마시면 그럴 수 있지’라는 관대한 음주문화에서 벗어나 삶의 피로를 해소하고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보조제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음주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친근한 이웃이다. 도움의 손길과 보호가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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