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화금융사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기고-‘전화금융사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3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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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진/합천경찰서 수사과장
 

홍용진/합천경찰서 수사과장-‘전화금융사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해 졌고 예방법도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홍보 되었지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건수는 2013년 4700여건, 2014년 7300여건, 2015년 7200여건으로 점차 그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금액 또한 2014년 973억원, 2015년 1070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컴퓨터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메일을 보내 그 컴퓨터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대중화된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재를 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점점더 교모하게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생활이 곤란한 신용불량자, 저소득층을 노리며, 신용관리 및 특별대출을 위해 평점, 등급상향 조정비, 설정비, 보증비, 공증비, 공탁금, 선이자,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더군다나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 후 ‘맞춤형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 경찰, 검찰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접근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토록 하고 이를 몰래 절취하는 방법까지 범행 수법이 더욱 대담해 지고 있어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지연인출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합천경찰서도 관내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대대적인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사기에 취약한 합천군 노인회 상대 특강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관내 17개 읍·면에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범죄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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