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복수는 남의 것! 보복범죄 사라져야 할 것들
기고-복수는 남의 것! 보복범죄 사라져야 할 것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3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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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성/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
 

신보성/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복수는 남의 것! 보복범죄 사라져야 할 것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 영화에서는 복수라는 주제를 자주 다루곤 한다.

선과 악의 경계를 나누고 악인을 벌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주인공을 볼 때면 애처롭기 그지없다.

이러한 매체에서의 복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그려지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보복범죄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범죄신고, 증언, 진술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 대상에 대한 앙갚음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포함되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수위에도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어 2009년 172건, 2010년 175건,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방법 또한 흉기, 독극물, 차량 등 수단의 잔혹성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복범죄의 대상도 사건관계인에서 수사기관, 재판기관, 공무원 등으로 이동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은 여성이 경찰을 향해 황산을 뿌린 사건이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경찰은 보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경찰의 출동이 필요한 시민 또는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시민의 경우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제도란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112시스템과 연계하여 전화번호,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최우선적(code 0)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피해자임시숙소를 운영하여 주거지내 강력범죄(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주거침입절도,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고, 그 억울함을 타인에게 해소한다면 과연 그 어느 누구가 복수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보복범죄는 해마다 줄어들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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