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매매에 대한 사고의 전환
기고-성매매에 대한 사고의 전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4 19: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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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광국/창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여광국/창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성매매에 대한 사고의 전환


지난 2016년 3월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뜨거운 쟁점이 성매매처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성매매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생계형 성매매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아직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다.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성매매행위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행위에서 개인간 만나서 이루어지는 성매매행위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누구나 어디서나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정신적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다.

돈을 벌기위해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러한 청소년의 그릇된 판단을 돈으로 사는 성인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만약 성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성을 파는사람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필자는 간혹하게 된다.

누군가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것도 없는데 범죄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 도 있겠으나 성매매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개인적법인이 아닌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 성윤리를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성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지만 나아가 사회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식, 성매매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누군가의 사고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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