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광국/창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여광국/창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성매매에 대한 사고의 전환
지난 2016년 3월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뜨거운 쟁점이 성매매처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성매매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생계형 성매매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아직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다.
돈을 벌기위해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러한 청소년의 그릇된 판단을 돈으로 사는 성인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만약 성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성을 파는사람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필자는 간혹하게 된다.
누군가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것도 없는데 범죄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 도 있겠으나 성매매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개인적법인이 아닌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 성윤리를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성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지만 나아가 사회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식, 성매매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누군가의 사고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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