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허가 축사 적법화 철저하게 진행해야
사설-무허가 축사 적법화 철저하게 진행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4 19: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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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한 적법화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주엔 창녕군이 본격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히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각 지자체들이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2014년 개정된 관련 법에서 규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를 규정대로 개선하는데 이 시간은 여유롭지 않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당연히 불법건축물인데, 전국 축사시설 가운데 절반이 무허가·미신고 시설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2014년 3월 24일까지 법 규정에 맞추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축산농가들은 법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하고, 당국은 환경문제와 국제규범 등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한 내 적법화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혼란과 저항은 불을 보듯 하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 크다. 적은 예산으로 수많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해내야 하는 각 지자체로서는 적법화 과정을 대충 진행하고픈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 후유증, 환경에 미칠 악영향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이 축산농가 지원이라는 1차 목표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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