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 없는 건강한 가정을 기대하며
기고-가정폭력 없는 건강한 가정을 기대하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5 18: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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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경감
 

박종덕/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경감-가정폭력 없는 건강한 가정을 기대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남자라면 누구나 편안함을 느끼고 퇴근하면 빨리 귀가하고 싶은 곳이 가정일 것이다.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부부싸움으로 언론매체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사건을 전담하는 팀장으로서 그러한 사건을 접하게 되면 무거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폭력이 죽음으로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처의 외도를 의심하며 처를 폭행하여 숨지게 하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때문에 다툼을 하는 형제들까지, 이처럼 혈연관계까지 파괴하는 반인륜적 가정폭력을 찾아보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 우리사회에서 척결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후 신고건수는 2012년 8,762건, 2013년 1만 6,785건, 2014년 1만 7,557건, 2015년 2만 5,653건(경찰청 통계)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

가정 내 범죄행위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전체의 8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협박(6.7%), 재물손괴(5.3%) 순이다.

이중 가정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연령대는 40대로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은 가정불화, 경제적인 이유, 우발적 분노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가정내 폭력이 모든 폭력사건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숨어 있던 가정폭력을 공론화한 결과,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나, 최근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의 여성 피해자 중 10%미만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하면 형사입건이 되어 벌금이 나오고 이것은 결국 피해자 자신이 감당해야하므로 신고를 해도 결국 ‘나의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수가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려 벌금형 등 형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써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취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반드시 형사입건하여 벌금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도록 하자. 가정폭력 행위자들도 지금부터 가족 구성원을 소유물이 아닌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모든 가정들이 따뜻한 온기와 웃음으로 넘쳐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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