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일이다
기고-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일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8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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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경/남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서희경/남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성폭력 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일이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4대악 중에 하나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의 증가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용기를 내 성폭력범죄를 신고 했지만 오히려 꽃뱀 취급을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피해자들은 성범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차 피해를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신고를 꺼려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를 조사할 때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경험, 피해자의 평소행실 등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삼가하고 수사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가구 구성원의 성폭력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과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로 범죄(성폭력 등)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구호, 치료비지원 등을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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