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건 적발 징계…작년 77건의 절반
창원시 공무원들이 한 달 평균 3건(명) 이상 음주 등 각종 비위행위로 3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합 이후인 지난해 음주 41건, 직무소홀 16건, 금품수수 8건, 사기 7건, 폭행 등 5건 등 모두 77건보다 50여%나 줄었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직무소홀과 품위손상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8건(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가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직무소홀 5건, 폭행 등 4건 순이다.
월별로는 9월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월(6건), 6월(4건), 2월과 8월(3건), 3월(2건) 나머지 각 1건이다.
또 폭행 등은 C 공무원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의 폭행 시비로 사법당국에 입건됐으며 D 공무원은 2회에 걸쳐 사소한 민원처리를 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 7건의 사기가 올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감사부서의 사전지도 등이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시는 자체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음주의 경우 한꺼번에 행위자를 통보받으면서 9월이 가장 많아졌다”면서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무원 비위행위가 절반 가량 줄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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