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국 지속적 척결의지 빛 발해
김해지역에 불법옥외 광고물이 자취를 감췄다. 한동안 옥외광고물 등을 무분별하게 부착 도심의 시야를 흐리게 했던 모습을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 듯하다.
이 같은 이유에는 시 당국이 불법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의지가 빛을 발했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6월 초부터 지역주택조합 업자 등의 난립으로 주택조합 모집원광고 등 각종 상업광고가 상습적으로 시 전역 주요 간선도로변 등 주택가 등에 무작위로 부착 도시미간을 크게 해치는 실정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시 당국은 이를 근절키 위해 특별단속반까지 편성 총력전을 펼쳤으나 근절 기미는 미미한 성과에 거쳐 급기야는 불법옥외광고물 등 척결에 대한 전쟁까지 선포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특히 시 당국은 그동안 불법광고물과의 근절·악순환을 거듭해 오다 전 행정력을 모아 마침내 김해 전 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시 포상제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그 효과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옥외광고물 설치·부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부과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돈을 받고 부착을 대행해 주는 업체 등에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만큼 조치를 당하는 결과가 있자 대행영업행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김해지역의 중·소상가 업체 등은 불법광고물 부착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도 상습 불법광고물을 부착시켜 적발된 업체들에게 행정지도 후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옥외광고물 등 부착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해/문정미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