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해중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김해/문정미기자
  • 승인 2016.08.30 19:13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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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양산 방지 ‘반성의 기회’ 부여
▲ 김해중부경찰서가 29일 오후 과장 및 변호사 등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가 경미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주목받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감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김해중부서는 29일 오후 경찰서2층 회의실에서 과장 및 변호사 등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들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에 회부된 A모(22)씨의 경우는 관내 모 노래방에서 돈지갑을 발견 후 순간적인 충동에 가져갔다 이를 반성하고 관할 지구대에 자수한 사건으로 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로 훈방조치 됐다.

한편 중부경찰서장은 이러한 경미범죄에 대해 훈방 조치함으로 순간적인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는 목적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많은 국민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경찰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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