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동의본가 파행운영 끝이 안보인다
산청군 동의본가 파행운영 끝이 안보인다
  • 산청/정도정기자
  • 승인 2016.09.04 18:5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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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 전경

■동의본가 운영 파행에 대한 관계자의 입장

김종권 동의본가 한의원 원장
재위탁 연9000만원으로 계약체결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 방치
담당공무원 확인없는 일방적 태도

이용기 동의본가 종사자
편의시설·안전 고객 항의 빗발쳐
임금·식생활  등 근로조건 ‘최악’
CCTV 직원 감시용 용도인지 의문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의원 개설 의료인 의료법인만 가능
김 원장 주장은 운영문제서 발생한 것 
근로 임금·CCTV 문제 오해서 비롯

산청군
산청군 운영 적격업체 선정 소홀
내부 분란 자초하며 방관자 입장 
해명 요청 불구 공식적 입장 없어

속보 = 산청군이 지난 2012년 산림휴양과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해 완공한 동의본가가 끊임없는 파행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2015년 7월 22일 3면 보도)
동의본가는 최초 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산청문화재단이 시트콤 제작비 관련 횡령 등 각종 송사에 휘말려 제대로 된 운영조차 하지 못하다 지난 2014년 12월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하‘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재위탁 시도 등 내부 갈등을 비롯해 화재은폐 및 한옥스테이와 관련한 위생·안전문제까지 불거지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갑질·노동법 위반,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부실운영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힐링1번지 항노화 관광 산청의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수탁자인 조합의 최주리 이사장과 한의원 운영자인 김종권 원장을 비롯한 수탁관계자와 종사자 및 군의 입장을 기획 취재 했다.

◆동의본가 현황
동의본가는 동의보감촌 내에 6956㎡의 부지에 529.69㎡의 건축면적으로 숙박동 3동(250.35㎡, 객실수 11실), 휴게음식점 1동(49.55㎡, 사무실 및 창고), 한의원 2동(116.35㎡, 한의원, 스파), 화장실 3동(41.88㎡), 교육실 2동(35.72㎡, 흙집, 활용치 않음), 탕제원 1동(18.55㎡, 취사동으로 사용)의 한옥 12동으로 구성된 일반 목구조·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총 사업비는 52억2000만원(국비 20억원, 도비 9억2000만원, 군비 23억원)으로 토목 8억3500만원, 조경 6억3400만원, 건축 17억9800만원, 부지매입 등 기타 19억5300만원이 소요됐다.

지난 2012년 2월 산청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월 일반숙박업 영업신고를 거쳐 2013년 1월 동의본가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같은해 4월 위·수탁 협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군은 지난 2014년 5월 동의본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종합검토를 거쳐 6월 동의본가 관리·운영관련 법령 및 절차 검토를 득하고 7월 동의본가 힐링타운 직권폐쇄(영업신고철회) 계획을 수립 했다. 이어 7월 말 동의본가 관리·운영 방안 검토 후 8월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 9월 동의본가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에 이르렀다.

같은해 10월 동의본가 관리위탁 운영자 협상적격자 통지를 거쳐 12월 조합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 일반 숙박업 영업개시에 이어 10월 동의본가 한의원의 개원에 이르렀다.

◆김종권 동의본가 한의원 원장
산청군과 조합이 지난 2014년 계약체결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부터 지난해 10월 본인이 내려와 한의원이 개설되기 전까지 동의본가는 직원 1명의 단순 숙박업으로 방치되다시피 했고, 이후 한의원에 대한 소문이 나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자 최 이사장은 지난 6월 “더 이상 동의본가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럴 여력도 없다”며 재위탁을 제안했고 조건은 년 9000만원(보증금 1500만원/월세 750만원)이었다. 이 조건에 의하면 최 이사장은 본인에게 년 9000만원의 세를 받아서 산청군에 329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재위탁 시도가 밝혀진 이후 군 관계자는 “군의 승인 없이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만약 승인 하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금액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런 시도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는 고사하고 당사자에게 제대로 확인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다.

최 이사장은 “이제까지 동의본가에 투자한 돈이 1억2000만원”이라며 군 관계자에게 까지도 자신은 “2020년 계약만료까지 이 금액 이상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만큼의 금액을 동의본가에 투자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동의본가 객실은 저가의 중국산 선풍기와 저질의 스폰지 매트리스 침구로 손님을 맞고 있으며, 그 불평불만은 고스란히 군 이미지 실추와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본인은 그 동안 양심껏 진료하면서 한약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의 섭생부터 고쳐주려고 노력해왔고, 그로 인해 타지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환자수가 늘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의 재위탁 조건을 감당하려면 무조건 약을 팔아야 하는 입장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위·수탁은 당연히 수탁자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 본인은 지난해 최 이사장으로부터 취향에 맞는 한의원 자리가 있으니 맡아보라고 제안을 받아서 내려왔다. 월세 330만원(부가세 포함)의 조건. 그러나 최 이사장은 지난해 한의원 개설을 추진하면서, “김종권 원장이 조합의 이사이기 때문에 형식은 재위탁으로 계약해서 개원하지만 실상은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인은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쓴 적이 없고 최 이사장은 매달 한의원으로부터 330만원의 월세를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체험수입을 추가로 챙겼을 뿐이지 의료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동의본가를 제대로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지난 4월 14일 5만원, 6월 22일 출자금 10만원을 받아 임의대로 조합에 가입시켰다. 이마저 7월에 본인과 마찰을 빚자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이사장 직권으로 본인을 조합에서 탈퇴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질 것이니 절대로 군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또한 위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화재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군에 알리지도 않고 원상복구 명령도 무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7월 본인이 가장 실망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태도이다. 본인은 6월말 군 관계자를 찾아가 단 한차례에 걸친 면담을 가졌으나 어떤 해답도 듣지 못했고, 언론이나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오면 항상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당사자인 본인에게 물어본 적도 없다. 일방적으로 최 이사장의 편을 드는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 모 주무관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왔다. 숙박 고객들이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단수마저 되자 항의를 하며 군청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자 “김 원장이 부추겼다”기에 주무계장에게 항의하자 사과를 하고 갔으나 그 이후 다시 “김 원장이 어디서 물을 틀어놓아 물이 안나오게 한 게 아니냐?”며,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밤에 위험하다 했더니 면전에서 “누가 일부러 전기선을 건드렸나 보지요”라고 말했다.

말벌 제거작업이 여의치 않아 군관계자가 119를 불러 작업도중 K 주무관이 한의원으로 와서는 “119를 부르기 전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지 왜 마음대로 처리하느냐”며 환자들이 놀라도록 큰 소리로 화를 냈다. 이는 영업방해일 뿐 아니라 의료법 상 진료방해에 해당된다.

또한 7월 초 군수가 직접 군담당자와 본인, 최 이사장의 3자 대면 자리를 만들어 합의점을 찾으라고 지시했으나 이 삼자대면은 최 이사장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는데 관계 공무원은 언론 등 외부에 얘기하기를 “김 원장이 삼자대면을 거부하고 대구로 가버렸다”고 했다.

동의본가 문제가 터졌을 때 최 이사장은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직접 내려와서 운영하겠다. 아무 걱정마시라”고 했고 공무원들은 “최 이사장이 저렇게 직접 내려온다고 하니 자신들이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현재 최 이사장은 직접 내려온다는 말을 다시 바꿔 J씨를 사무국장으로 내려보냈다. J씨는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후 산청군에 큰 누를 끼칠 것이다.(http://blog.naver.com/jdy4421/80202977030) 군 관계자들은 “자기들에게 하면 될 얘기를 언론을 끌여들여 시끄럽게 하느냐”고 불평한다고 한다.

◆이용기 동의본가 종사자
지난 7월 21일~8월 13일까지 24일간‘동의본가’에서 일용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는 악조건과 냉방기 조차 없는 열악한 공간에서 쪽잠을 자면서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일을 했다. 객실이 만실이 됐을 때는 화장실 사용은 물론 샤워조차 할 수도 없었고 하루 세끼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아 컵라면으로 때우며 강도 높은 노역에 시달렸다.

동의본가의 근로조건은 역대 최악급으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 8월 18일자로 그간의 월급 24만8380원이 ‘조합’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다. 24일 간의 임금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루 16시간 노역의 대가가 2만여원(또는 1만여원)이라니 단지 내의 식당에서 하루 16시간 노동으로 세끼 밥조차 해결할 수 없는 돈이다.

더구나 사장은 CCTV를 설치해놓고 종사자들을 감시하며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데는 돈을 투자하면서 정작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복지와 고객들의 편의는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왜 이토록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지, 그리고 군은 왜 이런 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겼는 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숙박료는 턱없이 높게 받으면서 고객 편의와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을 혹사시키고 대형지네와 독사, 말벌이 고객과 직원들을 위협하고 물이 안 나와 씻지도 못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동의본가는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시설물이기에 군의 것도, 수탁자의 것도 아닌 국민의 재산이다. 또한 본인의 질의에 대한 군 관계자의 답변을 보고 실망과 함께 고소를 금할 수 없다.

동의본가의 CCTV는 보안용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직원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8월 3일 오후 1시 30여분 경 최 이사장이 관리소장에게 전화해 403, 404호 체크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소장이 “CCTV는 바깥쪽 뿐 아니라 방안까지도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미 두 객실 모두 체크인 준비가 끝나 있다”고 통화한 것을 들었다. 두 번째로, 말벌집을 이미 제거했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본인이 동의본가를 떠나던 날인 지난 8월 13일 오전에 산청군 직원과 소방서 직원들이 동의본가를 방문해 한의원 지붕 하단에 있는 말벌의 통로(구멍)에 살충제를 뿌리고 임시방편으로 신문지를 구겨 넣어 구멍을 막았다.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판자를 뜯어내야 하므로 후일 조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들었다.

군 담당자들의 이 같은 안이한 행동은 말로만 듣던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건에 대해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의원 개설은 의료인과 의료법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위탁의 형태로 할 수 밖에 없었고 군의 승인을 받았다. 전체 시설에 대한 김 원장의 재위탁 주장은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750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해야만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체 운영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의적 해석이다.

이용기씨 문제 또한 소장이 “조합에서 70만원만 지원해주면 알아서 한다”고 해서 면접과 근로계약 과정도 생략했고, 70만원에서 7월분만 일할 계산해 지급했으며 문제가 된 부분은 오는 8일 직접 만나서 해결할 것이다.

CCTV는 소방안전, 고객안전, 분실방지 등을 위해 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한옥스테이를 위해 예약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직원이 없다고 전화가 와서 확인한 것일 뿐,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 침구류도 아주 부족한 정도는 아니고 화재와 관련해서는 업무미숙으로 당황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자체 보수를 마쳤다.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면 열심히 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다.

◆산청군
군 관계자는 수일 전 본지 기자의 현 사태에 대한 해명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입장이 아님을 전제로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제25조에 의거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권리양도금지 위반시 취소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내 제3자에게 전대가능 ▲한의원 운영 관련 공문을 수탁자로부터 접수·승인 통보해 전대행위가 아님 ▲이원화로 정상적인 운영 불가 시 경고 처분 등 청문절차 진행 예정 ▲객실 협소·편의시설 미비로 숙박시설 운영상 문제점은 전체적인 리모델링 필요 ▲운영상의 문제점 재검토 및 대책수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산청군은 한의원과 한옥스테이를 겸할 수 있는 적격업체 선정과정에서, 이원화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업체를 부실 선정해 이 같은 내부분란을 자초했고, 동의본가의 파행운영이 지속되는 동안 방관자의 입장에서 묵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 하나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관계자의 무관심·복지부동과 자기 보신주의로 일관해 왔다는 귀결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뿐 공무원 개개인의 소명의식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산청/정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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