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대 사회악 근절 위해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근절부터
기고-4대 사회악 근절 위해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근절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07 18:5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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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남/사천경찰서 남양파출소 순경
 

전경남/사천경찰서 남양파출소 순경-4대 사회악 근절 위해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근절부터


지난 2013년 3월 22일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 항목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그간 주취자에 대하여 다소 무른 대처를 해 왔던 경찰이 더 이상 주취 소란을 묵과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대의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법이 신설된 지 3년, 지금도 전국의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매일같이 들어오는 주취자 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이 시행된 시간보다 더욱 오랫동안 사람들의 무의식속에 자리 잡아 온, 술에 관대한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아직도 각종 강력범죄사범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안마시면 멀쩡한 친구인데…’ 같은 말을 듣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 탓으로 넘기기에는 주취에 의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치안 일선인 지구대·파출소에서 대응하는 음주운전, 술로 인한 시비, 가정에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은 대체로 행위자의 만취상태와 연결되어 있곤 하다.

때문에 일선의 강력한 대응만큼이나 폭넓은 홍보를 통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이 범죄라는 것, 단순히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내 가족, 친구, 이웃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더욱 중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잠시 술에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는 쉽게 돌이킬 수 없다. 주취소란자 대부분이 우리의 선량한 이웃이기에,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상처만 남길 뿐인 잘못된 음주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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