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즈음하여
기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즈음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18 18: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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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마산중부서 청문감사실 경위

 
김용준/마산중부서 청문감사실 경위-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즈음하여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힘 있는 일부 사람들의 비리를 한방에 잡을 수 있는 김영란법이 국민정서를 사로잡아 일부는 접대문화에서부터 생활전반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조짐이다.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든다는 뜻이다. 처지에 따라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는 게 원래 우리식임에도 언제부터인지 접대하면 ’흥청망청과 부정한 청탁’등 이 연상되고 수십만원짜리 요리에 2차, 3차 친분을 다져야 함은 물론 골프약속까지 해야만 제대로 접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법 시행 이후로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는 10만원으로 각각 구체화된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선물소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길게 보면 부패로 인한 거래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듯이 본법 시행으로 접대문화가 투명해지고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게 된다면 결국은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임은 확실하다, 초기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만 계속 보완하고 개정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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