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은 선택이 아닌 의무
기고-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은 선택이 아닌 의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18 18: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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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홍/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사
 

이수홍/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사-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은 선택이 아닌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서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7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에서 음식점 배달용 오토바이, 일수 오토바이 등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평소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낄수 있었다. 먼저 절도 대상의 표적이 되기 쉽고, 소유주 확인 곤란 및 무면허 운전을 해도 된다는 범죄의식도 생기게 된다. 한 예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을 가게 되면 운전자나 소유주를 알수 없어 교통사고 범죄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은 책임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때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만약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이나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억울한가.

경찰과 시청 등 관련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오토바이 이용자 스스로 번호판 등록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생각하여 모두가 안전운전을 통해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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