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숙한 시민의식 통한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한 노력
기고-성숙한 시민의식 통한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한 노력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19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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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찰 3팀 순경
 

김성규/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찰 3팀 순경-성숙한 시민의식 통한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한 노력



올해 유래 없던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연인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이로 인해 도로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는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캠페인 활동과 함께 교통단속을 통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다행히 많은 사고를 줄일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빌미로 술을 마시고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그로인해 공권력 경시풍조와 함께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풍토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지난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했다. 사한에 따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정당화 될수도 아닐 수도 있다. 술을 마시고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방식의 자기의사 표현이다.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공백이 생기게 됨으로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 패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자각하여 시민들의 발전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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