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마트폰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대처방법
기고-스마트폰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대처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19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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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길/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남상길/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위-스마트폰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대처방법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폰의 성능도 해가 지날수록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성범죄 양상도 변하게 되었는데, 스마트폰에 촬영시 음향을 없애는 앱을 설치하고, 지하철, 공연장 등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그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른 2011년에 1,523건에 불과하던 위 성범죄가 2015년에 7,623건에 이르러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 할 만큼 급증하였다.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쉽사리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피의자들에 대해,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강력처벌하고 있다.

여성들은 ‘지하철안전지킴이’ 어플 등 관련 범죄 신고 어플을 사전에 설치하고, 피해 발생 전후 지하철 내에서 자동으로 탑승 열차와 탑승 칸 위치를 파악 후 긴급 상황 버튼 하나로 근처 지하철 보안관과 콜센터, 112지하철 경찰대에 쉽고 빠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피의자들의 피해여성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하므로, 현장에서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체 없이 112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카메라이용 성범죄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및 예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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