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오동파출소 팀장 경위
박영호/오동파출소 팀장 경위-스마트폰 GPS 신호를 켜 놓아라
최근들어 자살의심자나 미귀가자, 조난 신고등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 또한 이들을 발견 및 구조하기 위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단순히 차량번호나 기타 인상착의만 가지고 수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가 인력 또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은 보다 더 빠른 발견과 구조를 위해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한다.
예전에는 경찰관서에 휴대폰 위치추적권이 없어 자살의심자나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접수시 보호자가 119소방관서에 대상자의 위치추적을 원하는 신고를 하게 한 후, 경찰관서는 소방관서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설령 위치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당해 기지국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에서 수킬로미터로 표시되어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대상자의 발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범죄 위협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본인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는 112에 신고하면 휴대폰 발신지 추적을 통해 구조를 받을수 있다. 만일 신고자의 GPS 또는 와이파이가(Wi-Fi)가 활성화 되어있다면 신고자의 위치가 5~50M로 한정되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지국의 밀도에 따라 반경 200미터에서 수킬로미터까지 범위가 넓어져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터리소모를 감수하고도 조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GPS나 와이파이를 활성화 시켜두는게 좋다.
하지만 모든 스마트폰에서 GPS를 통한 발신자 추적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재는 국산 스마트폰에만 GPS 정보를 통신사로 보내도록 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고 한다. 최근에 나온 LTE폰들에는 탑재돼 있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스마트폰 모델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사에 펌웨어(운영시스템)업그레이드를 요청해야 한다.
정보통신기능의 발전에 따라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 방법도 발전해가고 있다. 개인정보 및 위치조회 오남용에 따른 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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