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자동차 실내에서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킵시다
독자투고-자동차 실내에서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킵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0 18:5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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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밀양경찰서 하남파출소 순경
 

강민기/밀양경찰서 하남파출소 순경-자동차 실내에서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킵시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더운 날씨 때문에 계란을 품지 않아도 부화를 해 그 자리에서 바로 병아리를 파는 신기한 영상도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이렇게 더운 이유는 지구 온난화와 2년 동안 발생한 엘니뇨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름철 무더위는 사람의 생명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여름철 차안에서 뜨거운 열과 강한 햇빛 때문에 질식사를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 사고가 가장 많다. 보호자가 잠시 아이를 혼자 두고 자리에서 이탈 할 때 사고가 발생한다. 반려동물의 사고가 그 다음이다.

이러한 사고가 유독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에게서 발생하는 이유는 체온유지를 하는 기능이 약하고 구조를 요청한다고 해도 몸집이 작아 밖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름철 자동차 실내 온도는 야외에 주차 시 1시간 만에 45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는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너무 어린 아이라면 힘들겠지만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간단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둘째, 너무 진한 썬팅을 삼가는 것이다. 여름철 강한 햇빛 등을 이유로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안보일 정도로 자동차 유리창에 진하게 썬팅을 하는 차량이 많다, 이는 긴급한 구조를 요할 시 밖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구조자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위의 방법들이 구조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선 결국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시민들은 남의 일에 나서기를 꺼려한다. 좋은 의도로 도움을 줬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경제적 책임 등을 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보통 차문을 잠그기 때문에 유리창을 깨야 구조가 가능한데 유리창을 깬 다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 또는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이 부분에서 하게 된다. 하지만 형법의 추정적 승낙을 적용하면 위법성이 조각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정당방위처럼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선뜻 나서기 힘든 일이 되어 버린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의 따뜻함은 항상 존재하고 이런 행위를 돕기 위해 법을 마련돼 있으니 우리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베푸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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