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김해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김해/문정미기자
  • 승인 2016.09.20 18:54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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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집단급식소 56개소를 대상

김해시는 환자 식생활 안전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병원 등 집단급식소 5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산양, 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며, 추가품목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까지 총 20개 품목이다.

이에 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계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거짓표시 등 미표시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며 환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해/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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