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좌회전 또는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 가능할까?
기고-좌회전 또는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 가능할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1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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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훈/마산중부서 교통조사계 경사
 

임정훈/마산중부서 교통조사계 경사-좌회전 또는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 가능할까?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가끔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차량을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이 허용되고, 이 또한 녹색신호에서 좌회전 하여야 한다. 운전자들 중 좌회전·유턴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유턴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운전자도 있다.

그럼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비보호좌회전, 유턴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신호등은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좌회전하여서는 안 되고 유턴 표시가 없다면 이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삼색신호등에 좌회전 및 유턴하다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판결한 바가 있다.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가 신뢰하고 따르는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나와 나의 가족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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