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위하여
기고-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위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1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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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창원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경위
 

박양호/창원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경위-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위하여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를 통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집회 시위를 통해서만 의도를 관철하려 한다. 얼마 전 농민 집회에서는 다시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시위가 빈발하여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 차량에 의한 교량·도로 봉쇄, 경찰 버스에 페인트를 붓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버스에 새총을 발사하거나 등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함께 그 국가의 민주화와 다양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잣대다, 그러므로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단적 의사 표현의 방법이 공공의 질서나 법적 평화를 침해하면 안 된다. 공원이나 광장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지 집회 참가자와 확성기 소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교통 체증도 시민의 고통을 가중한다. 시위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경찰 인력의 낭비, 소음공해, 교통불편 등등 이다. 모두가 시민의 불편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위라면 사회구성원이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일정한 정도의 시민 불편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폭력과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와 질서를 훼손하는 법치국가의 적이다.

우리 앞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산적해 있다. 사드 배치문제, 흙수저 문제로 대변되는 경제적 불평등, 청년 실업문제 등등 찬반 대립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갈등이 극단의 대립과 반목, 폭력 사태로 전개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되도록 지금보다도 더 넓게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집회 시위에 의한 다른 법익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소음규제, 주요 도로 행진 제한, 학교시설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금지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이 아니다. 소규모 집회를 유도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1인 시위와 같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시위 방식은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경찰력 동원이나 집회장소 인근의 영업방해, 소음피해, 교통방해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릴레이 시위나 인간 띠 잇기 등도 집단적 폭력시위의 대안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의사 표현 방식이다.

시민단체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무조건 모여 집단의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집회 만능주의로는 여론 형성이라는 득보다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비용 등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을해야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경청하고 대화하며 타협하는 자세가 성숙한 민주시민의 덕목임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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