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평상시 보다 감소
연말 음주운전 평상시 보다 감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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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안철이기자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도 각 지역사회단체, 회사 등에서는 년말송년회모임과 회장 이·취임식이 있는 12월에 모임장소에서는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으로 모임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나 술을 먹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차를 운전하는 습관들이 있어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내어 면허취소와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 하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에 엄격하게 500만원의 벌금 및 6개월 형을 살아야 하는 정부시책을 지난 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산시경찰서는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많은 모임과 송년회 행사를 마치고 나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가는 것이 습관 처럼 되어 대리기사들이 평상시보다 2배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사회는 차츰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시민들은 대리운전비를 얼마 아끼기 위해서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 음주에 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주는 음주사고를 내는 일부사람들도 있다.

이제는 시민들은 술을 먹으면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이용하는 하는 것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벌금을 강하게 책정한다는 것을 알고 시민은 술을 먹어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단속을 하면 연말인데도 평상시보다 음주에 적발 되는 것이 많이 감소 되었으며 앞으로도 술을 먹으면 차를 운전 하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할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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