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대방에 대한 배려 운전
기고-상대방에 대한 배려 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2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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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만/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전병만/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상대방에 대한 배려 운전


요즘 상당수 운전자는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진로변경 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벌점없음)이 부과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우회전 또는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으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해 화가 난 경우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운전 중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일이 보복운전 및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창원시 의창구의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00m가량을 쫓아가 추월한 뒤 수차례 급제동을 한 운전자를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장착되어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신고인 중 대다수가 방향지시등 미 점등으로 인하여 운전 시 사고의 위험성을 느꼈다고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을 보고 양보·배려해 주는 안전운전의 생활화를 통한 시민의식이 길러진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방향지시등 켜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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